SGIS 포털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시의성 있는 통계지리정보 제공을 위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코로나19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지표를 새롭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몇 명일까?”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1. 2007년~202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차대사람) 주요정보를 제공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과 개별 사고지점, 사고데이터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데이터 수급, 매년 6월 업데이트
- 주제도 설정 : 사고발생현황 혹은 지점, 사고 유형, 지도 유형 등을 선택 가능
- 데이터보드 : 지역별로 연도별 사고 건수를 그래프로 확인 가능
2. 색상지도 혹은 버블지도를 통해 사고유형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사고발생지점과 사고일시, 사상자 수 등을 POI 형태로 제공하여 더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코로나19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1. 기존 제공되던 코로나19 발생현황과 더불어 신규지표인 백신 예방접종 현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일 단위 정보 수급
- 주제도 설정 : 접종현황 혹은 접종시설, 회차별, 신규/누적 접종자 등 선택 가능
- 데이터보드 : 지역별로 일별, 월별 접종자 수를 그래프로 확인 가능
- 슬라이드바 : 접종자 수 현황을 시계열로 확인 가능
2. 해당 지표 또한 색상지도 혹은 버블지도를 통해 일자별, 회차별, 신규, 누적 접종자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지표에서는 접종자 수 뿐만 아니라 전국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의 위치와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