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여권 받으러 왔는데.. 신분증을 안 가져왔네!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
“잠시만요! 여권수령, 이제는 신분증 없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이외의 3가지 본인확인수단, 한번 알아볼까요?”
상세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외교부 여권안내
1. 지문확인
2. 안면인식
3. 상담
온라인 신청자,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해야 합니다.
여권수령 시 편리해진 본인확인을 통해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2021.7.6.)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