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청년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자라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 전세임대주택은 전용 85m2 이하 주택 대상 기본 6년 동안 지원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거주 인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1.55만 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청년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자라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 전세임대주택은 전용 85m2 이하 주택 대상 기본 6년 동안 지원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거주 인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1.55만 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청년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슬세권 OK! 부담 없는 가격 OK!
그런데 나도 전세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을까?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마련된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이 궁금하다면?

Who?
대학생,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과 만 19세~39세 중 무주택자

What?
보증금의 약 98%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주자 부담은 100~200만 원)

How?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 → 입주자 선정 → 희망주택 물색 → 전세 계약 체결(집주인-공공주택사업자)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공공주택사업자-입주자)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1,130호>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강원도 전 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
제주도 전 지역

<870호>
경기도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충청북도 전 지역
전라북도 전 지역
경상남도 전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

◆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자라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정 가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21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2억 원 이하, 자동차 3.5천만 원 이하

** ’21년 월평균 소득 : 1인 가구 299만 원, 2인 가구 456만 원, 3인 가구 624만 원

◆ 전세임대주택은 전용 85m2 이하 주택 대상 기본 6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기본 6년 최대 20년 (2년마다 재계약) → 입주 후 혼인 시 2년씩 7회 추가 연장 가능(총 20년)

<대상주택>
전용 85m2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인 : 60m2
• 2인 : 70m2
• 3인 : 85m2 이하

◆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거주 인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1인, 60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20억 원
광역시 0.95억 원
기타지역 0.85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2인, 70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50억 원
광역시 1.20억 원
기타지역 1.00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3인, 85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2.00억 원
광역시 1.50억 원
기타지역 1.20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1.55만 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이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최대 규모

<2021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4.1만호 → 4.6만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청년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동네 방역 지킴이”…코로나19 속 ‘숨은 영웅’ 9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