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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본 상생소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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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본 상생소비지원금

  • 상생소비지원금 Q&A
  •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금액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 상생소비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상생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 캐시백 발생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생소비지원금 Q&A
  •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금액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 상생소비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상생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 캐시백 발생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생소비지원금 그것이 궁금하다!
알쏭달쏭한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궁금증을 지금 바로 해결해드립니다!

Q.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금액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A.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가 캐시백됩니다.
월 최대 10만원 한도
※ 가족카드 사용액은 본인 회원 카드사용액에 합산

<산정 예시>
2분기(4~6월) 월 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153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
153만원 = 10월 사용액
100만원 = 2분기 평균사용액
100만원 = 2분기 초과 X 3%=3만원
→ 2분기 대비 3%초과 증가한 카드사용액 산정 = 50만원

이달의 상생소비지원금은 5만원입니다.
→ 3% 초과 사용액 50만원의 10%

Q.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대부분이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일부 업종은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
대형마트·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홈쇼핑·면세점
대형 전자 전문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실외 골프장·자동차(신차구입)

* 상기 업종 외에도 유흥·사행업종, 비소비성 지출
(상품권, 보험, 세금, 현금서비스 등)은 카드 사용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Q. 상생소비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상생소비지원금은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 안내>
- 지급 시기
10월 발생 캐시백은 11.15일
11월 발생 캐시백은 12.15일

- 지급 한도
월 최대 10만원 한도

- 지급 방식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

Q. 상생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A.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국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 차감됩니다.

<사용 안내>
지급 즉시 사용가능
2022.6.30일에 만료, 미사용시 소멸


* 할부 결제 / 환급·양도 불가

Q. 캐시백 발생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 개인 맞춤형 안내페이지에서 2분기 월평균 사용실적, 해당 월 사용실적과 함께 캐시백 발생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일별 업데이트)

Q.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통합 콜센터 ☎1670-0577,1688-0588로 전화하시거나,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9개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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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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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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