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그것이 궁금하다!
알쏭달쏭한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궁금증을 지금 바로 해결해드립니다!
Q.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금액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A.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가 캐시백됩니다.
월 최대 10만원 한도
※ 가족카드 사용액은 본인 회원 카드사용액에 합산
<산정 예시>
2분기(4~6월) 월 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153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
153만원 = 10월 사용액
100만원 = 2분기 평균사용액
100만원 = 2분기 초과 X 3%=3만원
→ 2분기 대비 3%초과 증가한 카드사용액 산정 = 50만원
이달의 상생소비지원금은 5만원입니다.
→ 3% 초과 사용액 50만원의 10%
Q.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대부분이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일부 업종은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
대형마트·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홈쇼핑·면세점
대형 전자 전문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실외 골프장·자동차(신차구입)
* 상기 업종 외에도 유흥·사행업종, 비소비성 지출
(상품권, 보험, 세금, 현금서비스 등)은 카드 사용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Q. 상생소비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상생소비지원금은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 안내>
- 지급 시기
10월 발생 캐시백은 11.15일
11월 발생 캐시백은 12.15일
- 지급 한도
월 최대 10만원 한도
- 지급 방식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
Q. 상생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A.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국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 차감됩니다.
<사용 안내>
지급 즉시 사용가능
2022.6.30일에 만료, 미사용시 소멸
* 할부 결제 / 환급·양도 불가
Q. 캐시백 발생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 개인 맞춤형 안내페이지에서 2분기 월평균 사용실적, 해당 월 사용실적과 함께 캐시백 발생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일별 업데이트)
Q.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통합 콜센터 ☎1670-0577,1688-0588로 전화하시거나,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9개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많은 시간 봤더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