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은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을 위한 맞춤 정책 정보 < 오늘의 맞춤정책>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올해 어떤 ‘맞춤정책’이 인기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 오늘의 맞춤정책 TOP10
1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되었다면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조회수 67,927)
2위, 대가족·다자녀 출산가구 “전기요금 30% 할인 받으세요” (조회수 28,631)
3위,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조회수 20,837)
4위, 대형 폐가전, 아직도 돈 주고 버리세요? (조회수 19,451)
5위, 국내여행부터 캠핑용품 구입까지! 휴가비 20만원 지원 받는 법 (조회수 18,564)
6위, PC·통신비 무료 지원,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조회수 17,477)
7위, 스케일링 연 1회 건강보험 혜택, 꼭 받으세요! (조회수 16,797)
8위, 건강관리 잘하면 지원금을 준다고? (조회수 16,384)
9위, 노후 걱정되는 40세 이상이라면? (조회수 15,472)
10위,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최대 300만·70만원 (조회수 15,120)
▶ 1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되셨나요?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 조회수 : 67,927 | 게시일 : 2021.06.14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 지원
• 사업자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 원)
• 근로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1인 454,900원 | 2인 774,700원 | 3인 1,002,400원 | 4인 1,230,000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2위,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요금 30% 할인 받으세요~
- 조회수 : 28,631 | 게시일 : 2021.03.18
[지원내용]
월 30%전기요금 복지 할인 (1만 6000원 한도)
[지원대상]
- 5인 이상 가족(대가족)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신청 후 3년까지 적용)
* 주택용 가구 거주 시 적용
[문의처] 한국전력 홈페이지, 고객센터 ☎ 123
▶ 3위,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조회수 : 20,837 | 게시일 : 2021.03.19
[지원내용]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
[지원대상]
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문의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이홈 포털
오늘의 맞춤정책과 함께한 여러분의 일상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맞춤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알고 싶은 맞춤정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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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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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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