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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2021년 인기있었던 맞춤정책 TOP 10

2021.12.20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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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2021년 인기있었던 맞춤정책 TOP 10

  • 2021년 인기있었던 맞춤정책 TOP 10
  •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의 맞춤정책’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 오늘의 맞춤정책 TOP10
  • 1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되셨나요?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 2위, 전기요금 할인 받으세요~
  • 3위,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1년 인기있었던 맞춤정책 TOP 10
  •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의 맞춤정책’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 오늘의 맞춤정책 TOP10
  • 1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되셨나요?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 2위, 전기요금 할인 받으세요~
  • 3위,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브리핑은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을 위한 맞춤 정책 정보 < 오늘의 맞춤정책>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올해 어떤 ‘맞춤정책’이 인기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의 맞춤정책 TOP10
1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되었다면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조회수 67,927)
2위, 대가족·다자녀 출산가구 “전기요금 30% 할인 받으세요” (조회수 28,631)
3위,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거급여’ 신청하세요! (조회수 20,837)
4위, 대형 폐가전, 아직도 돈 주고 버리세요? (조회수 19,451)
5위, 국내여행부터 캠핑용품 구입까지! 휴가비 20만원 지원 받는 법 (조회수 18,564)
6위, PC·통신비 무료 지원,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조회수 17,477)
7위, 스케일링 연 1회 건강보험 혜택, 꼭 받으세요! (조회수 16,797)
8위, 건강관리 잘하면 지원금을 준다고? (조회수 16,384)
9위, 노후 걱정되는 40세 이상이라면? (조회수 15,472)
10위,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최대 300만·70만원 (조회수 15,120)

1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되셨나요?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 조회수 : 67,927 | 게시일 : 2021.06.14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 지원
• 사업자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 원)
• 근로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1인 454,900원 | 2인 774,700원 | 3인 1,002,400원 | 4인 1,230,000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위,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요금 30% 할인 받으세요~

- 조회수 : 28,631 | 게시일 : 2021.03.18

[지원내용]
월 30%전기요금 복지 할인 (1만 6000원 한도)

[지원대상]
- 5인 이상 가족(대가족)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신청 후 3년까지 적용)
* 주택용 가구 거주 시 적용

[문의처] 한국전력 홈페이지, 고객센터 ☎ 123

3위,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조회수 : 20,837 | 게시일 : 2021.03.19 

[지원내용]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

[지원대상]
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문의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이홈 포털


오늘의 맞춤정책과 함께한 여러분의 일상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맞춤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알고 싶은 맞춤정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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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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