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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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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Best 사례
  • 기업 및 소비자의 애로해소를 위해 현장 건의 과제 해결과 자체 과제 발굴 등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1. 전기차 운전자 충전편의 개선
  • 2. 해상풍력사업 투자여건 개선
  • 3. 수소제조설비와 수소용품 안전기준 마련
  • 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가능
  • 5.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
  • 6.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Best 사례
  • 기업 및 소비자의 애로해소를 위해 현장 건의 과제 해결과 자체 과제 발굴 등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1. 전기차 운전자 충전편의 개선
  • 2. 해상풍력사업 투자여건 개선
  • 3. 수소제조설비와 수소용품 안전기준 마련
  • 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가능
  • 5.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
  • 6.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및 소비자의 애로해소를 위해 현장 건의 과제 해결과 자체 과제 발굴 등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운전자 충전편의 개선
(기존)
① 신축시설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부과
② 전기차 충전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지자체가 보유

(개선)
①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②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 개방
③ 전기차 충전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단속역량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로 변경

▶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이미 구축된 충전기 이용 효율 제고
- (규제개선사항)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021.7.27) 

2. 해상풍력사업 투자여건 개선

(기존)
해상풍력의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 비용과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 해소 필요

(개선)
①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조정
* (現→改) 2.0 → 2.5, 수심 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0.4

②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프로젝트의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하여 원활한 금융조달 등 지원

▶ 풍력발전 사업의 투자여건 개선 및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규제개선사항)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2021.7.28)

3. 수소제조설비와 수소용품 안전기준 마련
(기존)
수소연료전지 등 저압수소 제품·설비,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불확실성 존재

(개선)

수소제조설비(수전해, 수소추출기)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기준 명확화

▶ 국민들의 수소 안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친환경 수소에너지 활용 확산
- (규제정비사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2.5)

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가능
(기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과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하고,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

(개선)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중 확대 가능

▶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기여
- (규제개선사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21.8.17)

5.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
(기존)
첨단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가 중요하나, 이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

(개선)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재정사업 지원 및 보조금 지원, 각종 부담금·임대료 감면, 신용보증지원, 토지이용특례* 근거 마련

* 건폐율·용적률 한도 완화가 가능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산단 등 기존 계획입지 중심 국내외 첨단분야 기업의 집적화 유도
- (규제개선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2021.9.7)

6.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재제조 : 효용가치가 떨어진 제품을 복원하여 신품 수준의 성능 상태로 만드는 것

(기존)
산업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한 품목만 재제조로 인정

(개선)
①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제도를 폐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재제조 가능
②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재제조 제품 표시제 시행

▶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재제조 비즈니스의 활성화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규제개선사항) 「친환경산업법」 개정(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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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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