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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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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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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 신성장·원천기술 R&D에 추가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구체화
일반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 10%, 중견 3%, 대기업 1% 및 증가분 3% 세액공제 적용

-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도 :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500억원)

-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 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을 42원/KG에서 8.4원/KG으로 인하

◆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신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 산정시 상생임대주택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

-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중이고, 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2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30%)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

-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20→30만원) 확대
• (지원대상) 1가구 1경차 보유자
• (지원내용) 휘발유 경유는 250원/ℓ,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161원/ℓ) 환급

- (신설)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3년 말까지 2년 연장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징수 유예 확대
중소기업인의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납부·징수유예 대상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금액 상향조정
타인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현행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

-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전 또는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 상속주택, 사회적기업 보유 주택, 어린이집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 세무조정반 제도 합리화
기존 세무법인, 회계법인, 2인 이상의 세무사 등 뿐 아니라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도 조정반 지정 허용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의 회계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기재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탁주·맥주에 대한 주세율 조정
• (맥주) 1ℓ당 855.2원(20.8원↑)
• (탁주) 1ℓ당 42.9원(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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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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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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