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저체온증 응급처치법 꼭 알아두세요!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저체온증 응급처치법 꼭 알아두세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 물놀이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저체온증 응급 처치방법 알려드릴께요

물속에서 오랜 시간 레저를 즐기다 보면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몸이 오들오들 떨려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체온증 전조증상!
자칫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저체온증은 무엇일까요?

1. 저체온증의 의미가 궁금해요

-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떨어지거나 중심체온*의 온도가 35˚ C 이하로 낮아진 것을 말하며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도, 중증으로 구분해요.
*중심체온 : 심장, 폐 등 장기의 평균온도로 평균 37˚ C 전후, 표면 체온 (귀, 이마 등)은 평균 34~35˚ C

2. 저체온증의 단계별 체온 기준

- 경증 : 중심체온 33 ~ 35˚ C 정도의 체온
- 중증도 : 중심체온 29 ~ 32˚ C 정도로 낮은 체온
- 중증 : 중심체온 28˚ C 이하로 체온 범위 하향

3. 저체온증의 단계별 증상

- 경증 : 발음이 어눌해짐, 졸림, 얼굴과 손발 창백, 청색증
- 중증도 : 의식을 잃음, 동공의 확장, 근육이 뻣뻣하고 굳어짐
- 중증 : 심장마비 등 심정지 상태 유발, 의식불명, 반사 신경의 소멸

4. 저체온증 응급처치 주의사항

- 모든 저체온증 환자에게 마사지 또는 손으로 문지르는 행동을 피해주세요.
- 중증도 이상의 저체온증 환자의 경우 작은 충격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5. 올바른 저체온증 응급 대처 방법

저체온증 환자는 중심 체온을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 경증의 저체온증 : 젖은 의복 제거, 담요로 감싸주기
- 중증도 이상의 저체온증 : 겨드랑이, 배 등 흉부 쪽에 뜨거운 물이나 패드를 사용해 온도 높여주기

바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저체온증!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저체온증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오존, 제대로 알고 대비해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