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에서 오랜 시간 레저를 즐기다 보면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몸이 오들오들 떨려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체온증 전조증상!
자칫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저체온증은 무엇일까요?
1. 저체온증의 의미가 궁금해요
-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떨어지거나 중심체온*의 온도가 35˚ C 이하로 낮아진 것을 말하며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도, 중증으로 구분해요.
*중심체온 : 심장, 폐 등 장기의 평균온도로 평균 37˚ C 전후, 표면 체온 (귀, 이마 등)은 평균 34~35˚ C
2. 저체온증의 단계별 체온 기준
- 경증 : 중심체온 33 ~ 35˚ C 정도의 체온
- 중증도 : 중심체온 29 ~ 32˚ C 정도로 낮은 체온
- 중증 : 중심체온 28˚ C 이하로 체온 범위 하향
3. 저체온증의 단계별 증상
- 경증 : 발음이 어눌해짐, 졸림, 얼굴과 손발 창백, 청색증
- 중증도 : 의식을 잃음, 동공의 확장, 근육이 뻣뻣하고 굳어짐
- 중증 : 심장마비 등 심정지 상태 유발, 의식불명, 반사 신경의 소멸
4. 저체온증 응급처치 주의사항
- 모든 저체온증 환자에게 마사지 또는 손으로 문지르는 행동을 피해주세요.
- 중증도 이상의 저체온증 환자의 경우 작은 충격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5. 올바른 저체온증 응급 대처 방법
저체온증 환자는 중심 체온을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 경증의 저체온증 : 젖은 의복 제거, 담요로 감싸주기
- 중증도 이상의 저체온증 : 겨드랑이, 배 등 흉부 쪽에 뜨거운 물이나 패드를 사용해 온도 높여주기
바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저체온증!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저체온증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