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5.4.)
◆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① 지원 대상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②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서비스 도입,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조직문화 개선 교육 등
③ 상담·안내
(유선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 전화 1350
(온라인 상담) 재택근무 종합안내 바로 가기
◆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사업
① 지원 대상 : 유연근무제 사용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② 지원내용 : 근로자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
* 직전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③ 상담·안내
(유선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 전화 1350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 누리집 바로 가기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① 지원 대상 : 재택·원격근무 활용 인프라 구축,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견기업 사업주
② 지원내용 :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비용 (투자비용 50% 범위, 2천만 원 한도)
* PC ·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③ 상담·안내
(유선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 전화 1350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 누리집 바로 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