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 원투낚시부터 액티브한 루어낚시까지!
내 스타일에 따라 골라보자!
1. 원투낚시
낚시를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에게 추천!
- ‘원투’는 멀 원(遠), 던질 투(投)로 ‘멀리 던지다’라는 뜻!
-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어 낚싯대의 방울 알림이 올 때까지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음.
2. 선상낚시
싱싱한 바다 ‘회’를 맛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
-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낚시하는 방법
- 낚시 포인트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더 많은 물고기 낚기 가능
3. 좌대낚시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
- 강 혹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낚시터, 방갈로 등에서 즐기는 낚시
- 낚시도 하고 싶고 가족여행도 가야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선택!
4. 루어낚시
액티브한 활동을 즐기는 사람에게 추천!
- 낚싯줄에 가짜 미끼를 달아 물고기를 현혹하여 잡는 방법
- ‘스포츠 피싱’이라 불릴 정도로 낚시의 스킬이 필요하며 활동성도 높음
5. 릴찌낚시
막 낚시의 재미를 알아가는 사람에게 추천!
- 수면 위에 떠있는 낚싯줄의 찌로 입질을 확인하며 낚시하는 방법
- 찌가 언제 가라앉을지 기대하며 바라보는 눈맛이 쏠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