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나요?
요즘 낚시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흥행하면서 ‘낚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낚시와 관련된 특허를 알아볼까요?
◆ 자동 액션 기능을 갖춘 낚시용 전동 채비 (특허 제10-2154995호)
낚시채비의 구성을 전원 제어에 의해 진동 작동하게 만들어 인조미끼가 꿰이진 바늘에 진동력을 전달해 자동으로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부여합니다. 전문적인 채비 운영 테크닉 없이 누구나 손쉽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 무게 중량의 미세조절이 가능한 친환경 낚시 봉돌 (특허 제10-1737011호)
낚시찌의 부력에 따라 조절 사용이 가능한 봉돌!
물의 저항을 동일하게 작용하게 하고, 밑걸림 등에 의한 분실을 줄여주어 해양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요.
또, 바닷속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분해되어 친환경까지 생각하는 낚시 봉돌입니다.
◆ 가상 낚시 체험 시스템 (특허 제10-2351526호)
모션 플랫폼과 VR 스크린 장비를 이용해서 가상 낚시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실과 같은 낚시 경험을 통해 낚시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현저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낚시와 관련된 특허들을 낚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낚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야겠죠?
모두 안전한 낚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