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쓸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공문서의 날짜 및 숫자의 올바른 표기 방법은?
◆ 공문서의 ‘날짜 표기’
‘날짜’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합니다.
월, 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예시) 2021.12.12. (X) → 2021. 12. 12. (O) : 한 타 띄우고 쓰기
1985.09.06. (X) → 1985. 9. 6. (O) : ‘0’ 은 표기하지 않음
◆ 공문서의 ‘숫자 등의 표시’ (심화 편)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① 시간
시·분은 24 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합니다.
예시) 오후 3시 20분 (X) → 15:20 (O)
오전 7시 9분 (X) → 07:09 (O)
② 금액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합니다.
예시) 금113,560원 (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