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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8가지- 취업심사 편

2022.12.02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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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8가지- 취업심사 편

  •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 취업심사 편
  •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 취업심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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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확인해 보세요!

◆ 취업심사 개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취업의 범위에는 고문, 자문위원, 사외이사 등 직위·형식에 관계없이 취업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지원하고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해 대가를 받는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의취업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업무 연관성이 없을 경우 취업이 가능하나,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해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취업심사 대상자

재산 등록 의무자였던 공무원(보통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대상입니다.

다만, 경찰, 소방, 국세·관세 공무원과 회계관직, 건축·토목 등 인·허가, 지도단속 등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은 5급(상당)~7급(상당)도 대상에 포함

* 확인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 → 취업·행위제한 → 취업제한 → 대상자 및 기간

◆ 취업심사 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 협회, 시장형 공기업, 공직유관단체(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특정 분야(방산·식품·의약품 등) 등 ’22년 기준 총 21,387개입니다.

* 확인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 → 취업·행위제한 → 취업제한 → 취업심사 대상기관 → 검색란에 “기관명”으로 조회

◆ 취업심사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기관을 통해 관할 공직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3급 이하) 또는 기관(2급 이상)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

◆ 취업심사 요청 및 결과 유형

①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 소속 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 확인
  -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 취업 가능 결정
  -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 취업 제한 결정

* 업무 관련성
  - 재정 보조
  - 인·허가·승인
  - 생산방식 검사·감사
  - 조세 조사·징수
  - 공사 용역·물품 구입 계약
  - 법령에 근거한 감독
  - 사건 수사·심리
  - 재산상 영향 미치는 업무

② 업무 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승인 신청 → 취업 승인 사유* 확인
  - 취업승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취업승인
  - 취업승인 사유가 없는 경우 : 취업불승인

* 취업승인 사유
  - 국가 대외 경쟁력 강화와 공공이익
  - 경영개선
  - 임용 전 종사 분야
  -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빈도와 담당할 업무의 성격 고려 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은 경우
  -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은 경우

◆ 고위공직자 취업 사실 신고

2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10년 이내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과 부과됨

◆ 그 밖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윤리시스템인사혁신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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