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대설, 한파 화재 등 위험요인 집중신고]
- 기간 : 2022. 12. 01. ~ 2023.01.31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1. (대설) 대설 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 물품 방치
2. (한파) 한파 취약계층 및 한파 쉼터(마을회관·주민센터 등) 방한 조치 미흡, 도로 살얼음·결빙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
3. (화재) 피난통로 적치물·비상문 폐쇄 등, 소화 설비 고장, 인화성 물질 방치 등
◆ 안전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신고 내용에 따라 처리 기관을 지정하여 신속 처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 우수 신고 사례는 분기별로 선정하여 포상금 지급 예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