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 한정 요건 삭제(’22. 4분기)
· 기존
- ’17~’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직불급 지급
* 직불법 제8조, ’20.5.1. 시행
· 개선
- 공익직불법(제8조)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 중 ’17~’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 실적 요건 삭제
· 기대효과
- 기본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로 56.2만 명(17.4만 ha)에게 직불금 추가 지급 가능
2. 임대형 스마트팜 거주지 자격요건 완화(’22. 4분기)
· 기존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에 한정하여 입주자격 부여
· 개선
- 수요 부족 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입주자격 부여
· 기대효과
-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격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청년농 수요 증가
3. 외식업체 육성자금지원사업 운영자금 대출 규모 확대 등(’22. 3분기)
· 기존
- 외식업체의 진입과 가용한도를 제한
- 업체당 운영자금 대출 상한액 5억 원, 최소 대출 한도 조건 30백만 원
· 개선
- 외식업체 참여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대폭 강화
- 업체당 운영자금 대출 상한액 확대, 최소 대출 한도 조건 삭제
· 기대효과
- 외식업체 자금난 애로 해소로 업체 참여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4. 바이오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 제외 조치 절차 개선(’22. 4분기)
· 기존
- 바이오의약품 원재료(재조합 단백질)의 경우, 규정상 검역대상으로 검역 창고에서 검역 실시 필요
· 개선
- 검역 소요시간 단축 및 신속 통관(최대 3일 → 즉시 통과)
- 창고 비용 등 직간접 비용(연 10억 원) 절감
- 창고 입고 전 즉시 검역
· 기대효과
- 신속 통관, 창고 비용 등 비용 절감, 바이오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창고보관에 따른 제품 변질 우려 해소
5. 농약 품목 변경등록 요건 완화(’22. 4분기)
· 기존
- 농약 품목의 제조 처방 변경 시 등록된 모든 농작물의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제출
· 개선
- 농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 분류별 대표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만 제출
· 기대효과
- 시험성적서 준비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통한 농약 품질 개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