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합니다.
서민 부담은 줄이고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등유, 전기 등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 서민·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생계비 부담 완화
∨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물가 안정
∨ 데이터, 알뜰폰 등 통신비 부담 완화
∨ 취약계층, 중산층, 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 (등유 LPG)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 59.2만 원 지원
· (전기·가스) 요금 분할 납부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소상공인 등
· 에너지 캐시백
- (전기) 가입 방식 간소화
세대별 개별 신청 → 단지 가입시 자동가입
- (가스) 매년 동절기 시행(상시화) 지급기준 완화
절감량 7% 이상 → 3% 이상(전년 동기 대비)
■ 생계비 부담 완화
· 서민·청년
- 알뜰교통카드 지원 횟수 확대(월 4460회)
-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40→80%)
-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 취약계층
- 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
직업훈련 실업자(+89억 원), 저소득 근로자(+200억 원) 등
- 생활안정자금 추가 지원
국가유공자(+21억 원), 저소득 예술인(+30억 원) 등
- 영아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 확대(+38억 원)
· 소상공인
- 지역신보 보증 한도 상향 조정(42→44조 원)
■ 물가 안정
· 공공요금
- 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상반기 동결
- 지자체 물가 안정 노력 뒷받침 재정인센티브 확대
· 농축수산물 가격
- 한우·양파·명태 등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비축물량 방출
- 농어민 유류비(284억 원) 지급 등 원가부담 경감
· 가공식품
-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 검토
- 정부 수입 콩·팥 등 가격 동결(’23 상반기)
■ 통신비 부담 완화
· 데이터 추가 제공 (3월)
- SKT·KT -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 추가
- LGU+ -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요금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 추가
·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출시 - 데이터량 40~100GB 구간
- 가격↓·혜택↑ 시니어 요금제 출시
· 알뜰폰 활성화
-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 지원
■ 금융부담 완화
· 취약계층
-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 성실 상환시 최저 9.4%
- 긴급금융구조 지원 확대
실직·입원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연체 전이라도 이자율 감면(최대 50%)
· 중산층
-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 확대
DTI 70% 이상,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1분기~)
· 자영업자
- 대환대출 지원,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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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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