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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디지털 심사로 신속·정확하게 수입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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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디지털 심사로 신속·정확하게 수입신고 처리

  • 수입신고 기다림은 이제 NO… 수입식품 전자심사24로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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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디지털 심사로 신속·정확하게 수입신고처리됩니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로 신속·정확히 검토합니다!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바꿔 수입 신고 오류, 법령 및 규정 위반여부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합니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란, 365일 24시간 똑똑하고(Smart) 자동적으로(Automatic) 빠르게(Fast) 심사(uation)하는 수입검사(import inspection) 시스템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된 식품첨가물이 전자심사 결과 자동 신고수리 대상인 경우, 수입신고 확인증이 약 5분 이내로 자동 발급됩니다.

<수입신고 절차>
신고 수입신고서 작성·제출(UNI-PASS) → 수입신고서 내용 자동심사 (SAFE-i24) → 수입신고확인증 자동 발급 → 세관 전송

이런 경우 전심사 시스템의 ‘자동 신고수리’ 대상이 됩니다

-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이면서,
- 추가적인 현장·정밀, 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 ‘자동 신고수리 대상’이 됩니다.

수입신고 처리, 기다림은 이제 NO!

수입신고 제출 후 즉시 서류내용을 자동으로 검토해 서류검사 소요시간이 1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기존>
검사자가 직접 수입신고 서류 검토 → 처리시간 평균 1일

<개선>
디지털 기술(SAFE-i24)으로 자동심사·신고수리 → 처리시간 평균 5분 이내

서류검사 시간 단축으로 경제적 비용 절감 YES!

자동 신고수리 대상인 수입식품 등은 신속 통과돼 수입자의 물류비용 절감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심사24(SAFE-i24)를 통한 자동 신고 수리 적용은 향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입식품 공급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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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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