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디지털 심사로 신속·정확하게 수입신고처리됩니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로 신속·정확히 검토합니다!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바꿔 수입 신고 오류, 법령 및 규정 위반여부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합니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란, 365일 24시간 똑똑하고(Smart) 자동적으로(Automatic) 빠르게(Fast) 심사(uation)하는 수입검사(import inspection) 시스템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된 식품첨가물이 전자심사 결과 자동 신고수리 대상인 경우, 수입신고 확인증이 약 5분 이내로 자동 발급됩니다.
<수입신고 절차>
신고 수입신고서 작성·제출(UNI-PASS) → 수입신고서 내용 자동심사 (SAFE-i24) → 수입신고확인증 자동 발급 → 세관 전송
이런 경우 전심사 시스템의 ‘자동 신고수리’ 대상이 됩니다
-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이면서,
- 추가적인 현장·정밀, 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 ‘자동 신고수리 대상’이 됩니다.
수입신고 처리, 기다림은 이제 NO!
수입신고 제출 후 즉시 서류내용을 자동으로 검토해 서류검사 소요시간이 1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기존>
검사자가 직접 수입신고 서류 검토 → 처리시간 평균 1일
<개선>
디지털 기술(SAFE-i24)으로 자동심사·신고수리 → 처리시간 평균 5분 이내
서류검사 시간 단축으로 경제적 비용 절감 YES!
자동 신고수리 대상인 수입식품 등은 신속 통과돼 수입자의 물류비용 절감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심사24(SAFE-i24)를 통한 자동 신고 수리 적용은 향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입식품 공급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