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문화와 건강까지 한 번에!” 대한민국 정책프리핑·산림청과 함께하는 6대 ‘국가숲길’ 탐방 1편 순례자의 마음으로 굽이굽이 ‘지리산둘레길’ 국가숲길이란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여 산림청장이 국가숲길로 지정·고시한 숲길입니다. 올해 최초 지정한 국가숲길은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내포문화숲길, 울진 금강소나무길 등 총 6개 숲길이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와 건강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국가숲길. 정책브리핑과 산림청이 각 국가숲길의 특징과 알찬 체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