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새로운 매력을 찾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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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여행 N회차이신 분
공감선유, 무녀2구마을버스, 비어포트, 음미당
공감선유
공감선유는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활용해 건축한 곳으로 미술 작품과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총 5개의 공간으로 나뉜 이곳은 작품과 큰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각기 달라 취향에 맞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또한, 외부에는 소나무 숲 정원과 넓은 들이 있어 산책을 하며 아름다운 자연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과 휴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왕새터길 53
- 운영시간 : 매일 10:00~18:00
- 이용요금 : 문화이용료(입장료+음료 1잔) / 성인 1만원 / 청소년 8000원
- 문의 : 공감선유 063-468-5500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공감선유는 11세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녀2구마을버스
무녀2구마을버스는 선유도에 가는 길목에 위치한 무녀2구 마을의 이색카페입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스쿨버스 한 대가 전부였던 이곳은 현재 넓은 잔디밭과 탁 트인 전망을 가진 2층짜리 건물, 그리고 각기 다른 느낌을 가진 특이한 버스들로 채워졌는데요. 버스들은 독특한 포토존이자 테이블이 설치된 카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취향에 따라 골라 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버거를 맛보며 버스 창문을 통해 바다를 감상해보세요.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117
- 운영시간 : 매일 09:00~19:30 *버거 주문 마감 19:00
-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 수제버거(단품) 9500원
- 문의 : 무녀2구마을버스 0507-1339-0617
-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비어포트
비어포트는 군산 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들을 이용해 맥주를 만드는 로컬 브루어리입니다. 군산의 주요 브루어리 4곳이 입점되어 있는 이곳은 푸트코트 방식으로 운영되어 원하는 곳에서 맥주를 구입한 뒤 테이블에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특히, 건물 한쪽이 전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해 질 무렵 방문한다면 창밖으로 노을을 감상하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46-24 1층
-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 이용요금 : 매장별 이용요금 상이
-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음미당
음미당은 아침 식사와 브런치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입니다. 입구부터 벽돌 위로 넝쿨이 감싸고 있는 독특한 외관 덕분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내부는 한 예술가의 작업실처럼 보이는 곳과 다락방 같은 복층, 그리고 안락한 분위기의 응접실 등 다양한 컨셉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진 이곳에서 가벼운 브런치를 즐겨보세요.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상나운3길 42
- 운영시간 : 월, 목~일요일 07:00~15:00 (주문 마감 14:00) *매주 화, 수요일 휴무
- 이용요금 : 에그모닝 세트 8000원 (주문 마감 11:00) / 잉글리쉬 브랙퍼스트 1만 2900원 / 아메리카노 4000원 / 카페라떼 5000원
- 문의 : 음미당 063-467-0650
-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글, 사진 : 다님 7기 김정흠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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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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