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슬라아트월드 이용 방법(운영시간, 주차, 입장료)
하슬라아트월드는 사람, 자연, 예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종합예술공간으로 국내외 작가들의 전시가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실내를 비롯해 실외에도 다양한 조각품들이 비치되어 있어 즐거움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관람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슬라아트월드 건물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이 넓게 조성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주차가 가능한데요.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가는 길도 표지판으로 잘 안내되어 있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입장료는 성인 1만 7000원, 청소년 1만 3000원, 어린이 1만 1000원인데요. 하슬라아트월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매를 하면 각각 2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슬라아트월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데요. 매표소에서 피노키오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실외 통로까지는 반려동물을 안고 이동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세요.
실내 전시 공간
하슬라아트월드는 실내 전시 공간이 풍부하여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며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비지 특별 갤러리에서는 작가의 개성이 엿보이는 설치미술과 화려한 색감의 조각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통창 너머로는 동해가 보여 예술 작품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현대미술관 제1관에는 관객들이 직접 작품을 조종하거나 연주하는 등 참여할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흥미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어요.
화려하고 강렬한 붉은색의 노끈으로 제작된 최옥영 작가의 'Red'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현대미술관 제2관은 기획전시관으로 매번 다른 매력을 지닌 전시를 만나볼 수 있어요. 제2관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형형색색의 끈으로 꾸며져 있어 마치 미지의 세계로 이동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시관 내부에는 엽서, 액자, 인형 등 다양한 소품들도 판매하고 있어 여행을 추억하기 위한 기념품을 소장할 수 있습니다.
야외 조각공원
알찬 시간을 보냈던 실내에서 벗어나 야외로 나가면 조각공원이 있는데요. 조각품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실내 작품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성성 활엽길과 소나무 정원을 지나면 조각공원 정상에 다다르는데요. 탁 트인 아름다운 바다를 마주하면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예술 작품이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포토존 & 바다카페
하슬라아트월드는 보이는 곳마다 모두 포토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쁜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포토존은 피노키오 박물관 앞에 있는 곳인데요. 동그란 구멍 너머로 보이는 파란 동해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스카이워크나 이색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목성 포토존에서도 신비로운 사진을 남겨 보세요.
전시 관람을 모두 마치면 강렬한 분홍빛의 카페가 보이는데요. 외부에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어요.
이용요금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50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5500원입니다.
음료 외에도 다양한 빵을 팔고 있어 미술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허기진 배를 달래기에 좋습니다. 겨울에 아이와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볼거리가 정말 많아 눈이 즐거운 하슬라아트월드에 방문해 보세요!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441
- 운영 시간 : 매일 09:00~18:00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성다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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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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