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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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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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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
과학기술인재의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인재의 경쟁력 제고
1.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1.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2. 청년 연구자의 성장을 두텁게 지원
2. 청년 연구자의 성장을 두텁게 지원
3. 여성 등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지원
3. 여성 등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지원
4.국내외 인재에게 매력적인생태계 조성
4.국내외 인재에게 매력적인생태계 조성
1.초·중등 및 대학(원)
1.초·중등 및 대학(원)
2. 청년·여성 및 재직 은퇴자
2. 청년·여성 및 재직 은퇴자
대전환의 시대! 과학기술인재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과학기술인재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할 과학기술인재를 육성·지원 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5년간 25조 투입, 과학기술 인재 양성]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IMD) : (’20)48위 → (’25)35위
-과학기술인재 규모 지속 유지·확대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IMD) : (’20)2위 → (’25)2위 유지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
두뇌유출지수(IMD) : (’20)28위 → (’25)20위

[추진전략]
1.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초·중등 수·과학 및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
·인공지능기반 수학학습지원시스템 구축(~’22)
·지능형 과학실 구축(~’24)

-미래사회 선도 우수인재 발굴 및 유입 촉진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영재교육 수혜대상 확대

-이공계 대학생의 변화대응 역량 강화
·기초·전공학점 이수체계 강화
·실무기반 문제해결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2. 청년 연구자의 성장을 두텁게 지원
-청년 과기인의 성장 지원 강화
·세종과학펠로우십 신규 추진
·박사후 연구원 중심의 산학협력 연구단(KIURI) 운영 확대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구축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보상체계 개선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도입 확대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
·디지털 뉴딜(AI-SW)분야 10만 명, 그린뉴딜 분야 2만명, 바이오 신산업 분야 3.3만명, 주력·특화분야 2.4만 명 양성
* 향후 5년간 총 17.7만명 목표 .

3. 여성 등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지원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진출 활성화
·(가칭)W-브릿지 구축(생애 전주기적 성장 지원)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확산방안 마련

-고경력·핵심 과학기술인 역량 활용 고도화
·(가칭)시니어과기인 지원센터 구축
·생애업적 기반 후속연구 지원

-평생학습 지원 및 디지털 전문역량 제고
·과학기술인 α - 캠퍼스 구축
·AI 융합 역량(AI+X) 교육 활성화

4.국내외 인재에게 매력적인생태계 조성
-해외 인재 유입 활성화
·해외고급과학자 초빙사업 확대
·(가칭)Linko 센터 (해외 우수연구자 지원) 설치

-산·학간 인재 유동성 확대
·산학협력 교수 겸직 활성화
·산학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과학-사회간 소통 강화
·과학문화도시 지정, 전문과학관 건립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지침 제정

-법·제도 인프라 선진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이공계대학원 총조사 실시 등 통계 내실화

[맞춤형 지원 주요내용]
1.초·중등 및 대학(원)
-초·중등 : 지능형 과학실 구축(~’24 모든학교), AI교육선도학교 운영 확대(’25 540개)
-대학(원) : 공학교육인증 졸업생 확대(’21 22,000명/ ’25 30,000명), AI·SW분야 혁신 인재양성(총 10만명)

2. 청년·여성 및 재직 은퇴자
-청년·여성 : 박사연구자 지원 강화(세종과학펠로우십 매년 200명, KIURI 확대 ~’25), R&D 경력복귀 수혜(~’25 1,000명) 
-재직·은퇴 : 재직자의 평생학습(과학기술인 평생학습·경력개발 통합시스템 구축 ’22), 은퇴 연구자 지원(생애업적 기반 후속연구 지원)

대전환의 시대! 과학기술인재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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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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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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