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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위한 세 가지 차원의 노력

2012.06.08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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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100세 시대’를 논하는 요즘 규칙적 운동같은 좋은 생활습관이 있는가 하면 흡연과 같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나쁜 생활습관도 있다. 많은 어른들은 흡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금연을 위해 세 가지 차원의 노력하고 있다.

첫째, 자발적 노력이다. 신년이 되면 많은 흡연가들은 금연을 결심한다. 연초의 언론보도는 사회적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를 통해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작심삼일,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금연 성공은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한다면 다른 노력은 필요가 없다.

둘째, 사회적 노력이다. 어렵지만 흡연가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때로는 강요도 한다. 곳곳에 금연포스터를 붙이고 공익광고로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며 금연운동협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기도 한다. 고인이 되신 이주일 선생님의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라는 멘트는 많은 흡연가들이 금연을 결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국내 모 기업이 ‘흡연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발표하여 금연에 대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매년 5월 31일을 ‘세계금연의 날’로 지정해 모든 나라가 금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 노력이다. 이는 금연을 위한 방법을 법제화하여 강제하는 것이다. 크게 비가격제도와 가격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가격제도는 공공장소 및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금년 초에 각 자치단체가 주요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또한, 담뱃갑에 흡연 경고문구나 경고그림을 게재토록 하여 흡연가의 금연을 유도한다. 아울러 담배회사가 흡연가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배가 순하다거나 어떤 맛이 난다’거나 하는 문구와 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가격제도는 담뱃값을 통해 금연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다. 해당 국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를 기준으로 1갑당 캐나다는 10,300원, 스웨덴은 10,600원, 영국은 12,900원, 호주는 15,200원이지만 우리나라는 2,500원에 불과하다. 성인 남성들의 흡연율을 보면 캐나다는 18.2%, 스웨덴은 13.5%, 영국은 22.3%, 호주는 18.0%이지만 우리나라는 48.3%에 이르고 있다. 담배가격과 흡연율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국민소득수준을 감안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너무 싸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담뱃값 인상을 통한 제도적 노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낮추기 위해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174개국이 WHO에서 제정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다. 이 협약은 각국의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담배의 광고, 판촉, 후원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담뱃갑에는 원칙적으로 주요면적의 50%를, 최소한 30%를 경고문구와 그림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흡연예방과 담배규제에 대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확인하고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는 제5차 FCTC 당사국 총회가 금년 11월 서울에서 열린다. 이러한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현재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금연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대폭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물론, 금연을 위한 세 가지 차원의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 노력이지만 매우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어려우면 금연전화(1544-9030)와 상담을 시도하거나 보건소의 금연교실을 이용하거나 의료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금연! 모든 국민과 흡연자 가정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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