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산업단지공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3개 공공기관의 서울사옥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산단공 등 3개 공기업 서울사옥 매각 제외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이전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제외 또는 매각일정 연장과 관련해 이전기관과 협의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수도권 소재 종전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부동산 매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종전부동산 매각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기획과 044-201-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