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관련 개선방안은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한겨레 <의료급여는 못 받는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약 90만 명)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방안 마련 필요
[복지부 설명]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관련 개선방안은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7.31.(금))에서 논의·확정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기사에서 언급된 희귀난치질환자 사례의 경우 형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형의 소득·재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