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에 대한 정부 의견은 ‘5년 일몰 연장’으로 정부 내 입장차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0일 뉴스1 <‘건강보험 국고지원’ 올해 끝나는데…정부 입장은 언제 나오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12.20. 뉴스1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올해 끝나는데... 정부 입장은 언제 나오나” 기사에서,
ㅇ 올해 연말 일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에 대해 기재부는 일몰 1년 연장을, 복지부는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주장한다고 보도
[정부 입장]
□ 올해 말(′22.12.31.) 일몰 예정인 국고지원 일몰조항(건보법 제108조)에 대한 정부의견은 ‘5년 일몰 연장’으로, 정부 내 입장 차이는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