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 심사 대상 기준 상향조정은 경제·재정규모에 맞게 기준을 현실화한 것으로 재정낭비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국민일보 <국제행사 심사 대상 기준 완화…재정 낭비 우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 심사 대상 기준을 국비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올려 부실행사가 우후죽순 생기고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
[기재부 입장]
□ 국제행사 심사 대상 기준 상향조정(국비 10→20억원 이상)은 ’99년 국제행사 심사제도 도입 이후 20년 이상 유지해 오던 심사대상 기준을 그간의 경제·재정규모 확대*를 감안하여 현실화한 것으로,
* GDP(명목) : (‘99) 591 → (’21) 2,072조원 (’99년 대비 3.5배)총지출(본예산 기준) : (‘99) 145 → (’21) 558조원 (’99년 대비 3.8배)
ㅇ 최근 5년간(’18~’22) 심사를 신청한 국제행사 45건 중 10~20억원 규모인 국제행사는 5건(11.1%)에 불과
→ 심사 대상 기준 상향조정으로 인해 부실 행사가 우후죽순 생기거나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는 크지 않음
ㅇ 오히려, 심사 대상 기준 상향조정을 통해 소규모 국제행사 심사에 소요되던 비용과 역량을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 집중 투입하여 검증함으로써 재정낭비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최근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편(’22.11)을 통해 국제행사를 더욱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개선하였음
① 기존에 단가 위주로 검토하여 총사업비를 산출하던 방식을 앞으로는 단가 외에 물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총사업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
② 기존 경제성 분석(B/C) 등을 통한 정량적 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화되는 문제가 있어 정성적 평가방식인 정책성 등급 조사*로 변경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상한 비율을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차등화
* 행사개최의 공익성, 우수성, 지역주민 여론, 계획의 적정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 1등급 : 30% 이내, 2등급 : 20% 이내, 3등급 : 10% 이내, 4등급 : 미지원
③ 기존에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국제행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검토한반면, 총사업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국제행사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산하 분과위원회가 약식으로 검토하였으나,
- 앞으로는 사업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국제행사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정책성 등급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50억원 미만 국제행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