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일반의료체계 및 충분한 중환자 치료병상 확보·운영 계획

2022.12.26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은 일반 지정병상 운영 병원으로 전환하고 일반의료체계 및 충분한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6일 한겨레 <코로나 중증·사망 급증···거점전담병원 종료 ‘눈앞’>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20.1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 거점전담병원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되어, 중환자 병상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일 20만 명 수준의 재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운영하고 있음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정·운영하던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23년부터 시·도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일반 지정병상 운영 병원으로 전환하고,

-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일부 병원은 해제하는 대신 의료진이 충분히 확보되어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 중환자 치료병상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임

○ 앞으로도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계속 운영하고,

-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병상 배정 및 치료가 신속·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044-202-178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 취약계층 지원 위해 사실조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