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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조합 자율적 회계투명성 제고, 조직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

2022.12.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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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회계 투명성 제고는 조직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6일 서울신문(인터넷) <고용장관 “노조 재정 깜깜이 회계” vs 노동계 “도 넘은 노동탄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기사 내용]

ㅇ 노동계는 회계 문제를 빌미로 노조를 적대시하는 노동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임원 선거에 나선 김만재·박해철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회계감시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진지한 자세로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소위 노동개혁이라 불리는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시도로 노조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돌려세우려고 압박한다면 한국노총 140만 현장 조합원의 단결과 연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

[고용부 설명]

□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목적이 아니며,

ㅇ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ㅇ 노동조합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자율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ㅇ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12.29. 공문 발송),

- 조치 결과를 보고(노동조합법 제27조)토록 하여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다만,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며,

ㅇ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등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음

□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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