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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차질없이 추진”

2023.01.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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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한겨레 <윤 정부 노동정책, 야당 맞서 법개정 쉽잖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차질없이 추진”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ㅇ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근로자 부분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 근로기준법은 임금체계 등을 개편할 때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조항을 우회하고자 사업장을 쪼개 직무 등으로 나눠 노동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부분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후략)

[고용부 설명]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특정 직종, 직군에만 적용되는 근로시간제(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이는 산업·기술의 고도화, 경제구조와 다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도 다양화됨에 따라,

ㅇ 현장에서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 등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근로자별로 업무방식 등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으므로,

ㅇ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근로조건 자기 결정성 확립을 위해 근로조건 결정시 해당 근로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며,

ㅇ 법을 우회하여 사업장을 쪼개는 등 편법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님

□ 대법원에서도 취업규칙 변경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판 2009두2238)

□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해당 근로자의 의사반영 뿐만 아니라,근로자대표의 선출, 지위, 권한 등 관련 규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바,

ㅇ 향후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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