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한겨레 <의료사고, 중과실 외 처벌 면제 검토>,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 ‘의대증원’ 돌파구 열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검토 중
- 향후, 의료계-정부 협의체 통해 특별법 제정 논의 예정
[복지부 설명]
○ 정부는 향후 발표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의료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하겠음
○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