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10만 개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므로 입시업체를 표적조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15일 한국일보<“강남 학원·일타강사 겨냥 하도급 조사 칼 빼들었다”>, <“입시업체, 출판·영상 등 모든 계약 표적 삼으려 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매년 약 10만 개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원사업자 실태조사는 제조업과 용역업의 경우, 각 매출액 상위 15,000위 이내 사업자 중 제조업 7,000개 및 용역업 2,500개, 건설업은 상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추출한 500개 등 총 10,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업체를 표적조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는 30억 원 이상의 제조업자, 45억 원 이상의 건설업자, 10억 원 이상의 용역업자 대상으로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답변한 경우에 실태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산업 및 특정기업을 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즉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중 하도급거래가 있는 경우,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교육업체는 교육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출판업, 영상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어 출판업, 영상업 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방식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법위반 여부 관련 현장조사와는 전혀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금번 실태조사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지급·대금조정 등 하도급거래 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부당광고와 교재 끼워팔기 조사와도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학원이나 강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관계를 들여다보겠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