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태양광설비 주기적 안전관리…취약지역은 특별점검 관리 중

2023.09.13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지목의 태양광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관리를 실시 중”이라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대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2일 문화일보 <태풍 피해 반복되는 ‘산지태양광’, 지목 ‘임야’만 안전관리…실효성 논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대상이 ‘임야’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산업부 설명]

○ 정부는 그간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지목과 상관없이 모든 태양광설비에 대해 법정검사인 사용전검사,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유지 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주요 지목의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 주기 단축(4년→2년) 등

** 정기검사 주기: (전기사업 허가 당시 지목)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2년), 이외(4년)

○ 이와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22.8월)의 일환으로 풍수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우선 선정하여 특별안전점검을 매년 추가적으로 실시중입니다. 

○ 금년도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결과, 풍수해 피해접수 내용 등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특별점검 대상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태양광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풍수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등 요건 충족 농가에 충분히 지원 가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