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방송에서 제기된 민자사업 문제점은 과거에 지적돼 제도개선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KBS1<시사기획 창: 주식회사 대한민국-민자사업 30년 해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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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10.10.일 22시, KBS1은「시사기획 창 : 주식회사 대한민국 - 민자사업 30년 해부」방송에서
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에 따라 실제 수요가 예측 수요에 못 미치면 정부가 80~90% 수익을 보장해주므로 사업자가 실제에 비해 과도하게 수요 예측을 하고 있으며,
② 일부 사업의 대주주가 사업시행자(SPC)로부터 고금리(20~65%)의 이자수익을 수취하여 사용료·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며,
③ 민자시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타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부가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조항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고,
④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자가 없어 부실 민자사업 추진*, 사기사건 발생 등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밀양관광단지(골프장 등),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등), 진해 웅동지구 등
[기재부 입장]
□ 방송에서 언급된 최소수입보장(MRG), 대주주의 고금리 이자수익 수취 등은 과거에 사용료·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미 제도개선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① 최소수입보장(MRG)의 경우, 과도한 재정부담과 불합리한 수요 추정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0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과거에 이미 계약이 된 사업들에 대한 MRG지급액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지급 규모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최근에 추진되는 민자사업(BTO)은 수요 변동에 따른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적격성조사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객관적으로 수요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후순위채를 통한 대주주의 고금리 이자수익 수취도 ‘18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이자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과도하게 고금리로 차입시 사유 소명 혹은 대책 마련 요구 가능, 최초 금융약정과 다른 실시협약 체결시 주무관청 동의 필요(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5조의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대상인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적격성 조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추진·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방송에서 언급된 지자체의 골프장, 호텔 등은 민간투자법상 민자사업이 아닙니다.
□ 또한, 정부가 타 시설 건설시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사례는, 인근 재정 시설건설로 기존 민자시설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협약에 포함된 것입니다.
ㅇ 참고로 최근 10년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총 41건의 실시협약(안)에서 손실보상 조항이 포함된 사업은 없습니다.
ㅇ 향후에도 정부는 이용자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조항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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