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모형을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며, 지난 5년간 사회복지 분야 인력 1만 2667명을 증원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 서울신문 <공무원 1인당 100명 떠맡아…위기가구 찾아 헤맨다>에 대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써 인력을 늘리는게 어렵다면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기준을 재설계 해야함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입장]
○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모형을 단계적으로 개선*중이며
* ’22.9월 세대정보 입수에 따라서 세대단위 발굴모형, 질병, 채무, 고용 위기 등 주요변수 특성을 활용한 모형 등 발굴모형 개선
- 소재 불명 위기가구의 이동전화번호도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고, 빠르면 금년 10월에는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3.9.29.∼)
- 전입신고시 다가구주택 동·호수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금년 연말쯤에는 해당 정보를 지자체에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집배원 등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민·관협력 발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9만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7.4만명, 복지등기 운영 47개 시군구, 좋은이웃들 6.5만명(’23.6월 기준)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4월 각 시도에서 수립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환경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5년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 인력 12,667명을 증원하였으며,
* (’17년) 1,500명→(’18년) 1,595명→(’19년) 3,258명→(’20년) 3,414명→(’21년) 2,081명→(’22년) 819명
- 그간 증원된 인력이 위기가구 발굴 등에 효율적으로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단기적으로는 전입신고 업무지침 개정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입신고시 동·호수 표기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 다가구·준주택 전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동·호수까지 기타주소의 형태로 표기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5-3123),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044-205-316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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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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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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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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