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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주 중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국비예산 교부”

2024.02.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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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국비예산을 금주 중 교부하여 지자체 추경 편성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동료상담가가 고용승계되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일 경향신문 <예산 깎여 잘려나간 ‘약자 도우미’ 짙어져만 가는 사각지대 그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고용부에서 폐지되고 복지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복지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은 빠르면 5월 이후에나 시행 가능

[복지부 설명]

□ 고용부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금년부터 기존 사업참여 인력의 고용유지, 중증장애인 당사자간 상담을 통한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신설(국비 23억 원)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개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개요

□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는 일자리를 잃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예산이 편성된 직후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지자체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비 확보, 신속한 사업공모 및 기존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청(‘23.12.28)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용부 사업수행단체들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 인력의 인건비 등을 선지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공문이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고 빠르면 5월이라고 들었다”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 금주 중 국비를 교부하여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전이라도 먼저 국비를 활용하여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사업지침은 관련 단체 의견 조회 및 지원단가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기 배포(1.30)하였습니다.

□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사업을 시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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