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국비예산을 금주 중 교부하여 지자체 추경 편성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동료상담가가 고용승계되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일 경향신문 <예산 깎여 잘려나간 ‘약자 도우미’ 짙어져만 가는 사각지대 그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고용부에서 폐지되고 복지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복지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은 빠르면 5월 이후에나 시행 가능
[복지부 설명]
□ 고용부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금년부터 기존 사업참여 인력의 고용유지, 중증장애인 당사자간 상담을 통한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신설(국비 23억 원) 되었습니다.

□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는 일자리를 잃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예산이 편성된 직후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지자체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비 확보, 신속한 사업공모 및 기존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청(‘23.12.28)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용부 사업수행단체들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 인력의 인건비 등을 선지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공문이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고 빠르면 5월이라고 들었다”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 금주 중 국비를 교부하여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전이라도 먼저 국비를 활용하여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사업지침은 관련 단체 의견 조회 및 지원단가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기 배포(1.30)하였습니다.
□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사업을 시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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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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