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적정한 수준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새마을금고를 지도해나가겠다”면서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2일 한국경제 <‘깡통논란’ 새마을금고 5,000억원 ‘배당 잔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
- 문제는 지난해 단위 새마을금고 431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점
[행안부 입장]
○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규모는 ’23년말 기준 8.1조원으로, 그 중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2조원으로 충분한 수준입니다.
○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은 배당의 주체인 각 금고가 임의적립금 규모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임의적립금이 있을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35조에 따라 배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금고는 배당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 당해연도의 경영실적만을 고려하여 배당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금고 출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자본금 축소로 금고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적정 수준으로 배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실 금고에 대해서는 적정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2023년도 새마을금고 적립금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23.12월),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자기자본 등 건전성 관리 철저(’24.2월)
○ 보다 실효적인 금고 감독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현행) 법정적립금(15%이상) → 특별적립금(15%이내) → 임의적립금(한도없음)(개선) 법정적립금(20%이상) → 특별적립금(20%이내) → 임의적립금(10%이상)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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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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