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신고는 즉시 일선 경찰서(처리부서)로 자동이송하고 있다”면서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8일 한국경제 <느려터진 안전신문고 민원처리…신고자는 속 터진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경찰로 넘기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민원 이송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자동이송 처리화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신고는 즉시 자동으로 일선 경찰서(처리부서)로 실시간 이송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