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한우 소비자가격은 도매가와 연동돼 시장에 반영”

2024.07.05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과 연동되어 시장에 반영 중”이라면서 “한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MBC <고깃집에선 비싸던데…소값은 폭락, 왜?>, SBS <마트서 4만원에 사먹은 한우, 원가는 5천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4월말 기준 한우 등심 도매가격은 6개월 전보다 20% 넘게 하락했지만 소비자가는 5%하락하는데 그쳤다.(MBC)

2. 한우 안심 300g 한 팩의 마트 가격은 4만원이 넘는데, 한우 도매가격은 지속적 하락하면서 1kg당 1만5천원, 300g 기준으로 5천원도 안된다.(SBS)

[농식품부 설명]

1. ’24.4월과 6개월 전인 ’23.10월을 비교할 때 한우 도매가격은 11.1%, 소비자가격은 7.3% 하락하여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한우 도매가격은 15,877원/kg으로 전년 10월 17,866원/kg 대비 11.1%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은 94,150원/kg에서 87,300원/kg으로 7.3% 하락하였습니다.

한우의 경우 지육(머리, 족, 꼬리, 내장, 가죽을 제거한 도체) 상태로 도매 거래된 이후 뼈, 지방 제거 등 가공작업, 운반, 보관 등에 일정한 유통비용이 소요되므로 도매가격 하락률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유통비용률이 통상 50% 안팎(’22년 53.0%)이므로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유통비용 감안시 같은 기간의 소비자가격 기대 하락률은 5.2% 수준)

한편, 작년 10월은 추석 및 연휴,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11.1)’ 행사 등으로 수요가 많아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높았던 시기로 통상 수요가 적은 4월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기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년 동월 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올해 4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15,877원/kg으로 전년 동월 15,729원/kg과 비교 시 소폭 상승(1.0%↑)한 반면, 소비자가격은 같은 기간 91,260원/kg에서 87,300원/kg으로 오히려 4.3% 하락하였습니다.

2. 지육 1마리 단위의 도매가격과 안심 등 부위별 소비자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도매단계에서 거래되는 지육은 뼈, 지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매단계에서는 이 같은 먹을 수 없는 부위가 제거되어 판매됩니다. 더욱이 안심 등 부위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양지, 설도 등 타 부위보다 비싸게 거래됩니다. 따라서 안심 등 특정 부위 소비자가격과 지육 한 마리의 전체 도매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정부는 한우 가격 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우 수급안정 대책’(’23.2월 발표)에 따라 매월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과 협력하여 한우 반값 할인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경제지주가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여 전국 하나로마트의 소비자가격을 대폭 낮춰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도·소매가 연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육 매입가와 매장이익률 등을 상시 조사하여 도출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자 직영 정육 식당 설치 지원 등 한우 직거래 체계 구축,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및 온라인 부분육 경매 도입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044-201-2318), 축산경영과(044-201-2332)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에 차질없도록 준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