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세계일보 <멧돼지인 줄 알고 ‘탕’…오인 총격 사고, 안막나 못막나>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2건의 오인 총격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횡성(7.8)과 영주(7.13)에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등을 야간에 포획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의 수렵인이 사람을 멧돼지 등으로 오인하여 사격함에 따라 사망 등 인명 피해가 발생
[환경부 설명]
ㅇ 환경부와 관계기관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음.
①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총기 사고 안전교육 긴급 실시
② 지자체에서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총기 포획 시간과 구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전 주의 안내
③ 금번 인명 사고와 같이 오인 총격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전문성 높은 수렵인** 우선 선정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은 야행성 동물로 야간 포획이 불가피하며, 특히 ASF 감염 확산 예방를 위해 멧돼지 등을 적극적으로 포획할 필요
** (현행) 수렵 면허 취득 후 5년이상 경과 + 수렵을 하려는 시점에서 최근 5년이내 수렵 실적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주·야간 구분 없음) ⇒ (개선)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 수렵 실적이 다수인 사람을 우선 선발
④ 아울러, 환경부는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 교육 강화
문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8),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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