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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내년 2월 시행 계획”

2024.08.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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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년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이후 ’22.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 ’23.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료한 상태”라며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시기를 고려해 배터리 안전성 사전인증과 함께 ’25.2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12일 서울경제 <‘배터리 식별번호’ 2년 전 검토해놓고 미적댄 정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배터리 식별번호’ 2년 전 검토해놓고 미적댄 정부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2년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ㅇ 이후,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 및 이력 관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2.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며, ’23.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료하여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시기(’25.2월) 등을 감안하여 배터리 안전성 사전인증과 함께 ’25.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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