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는 2025년 세입 예산에 ㈜NXC 물납주식 매각대의 적정 수준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서울경제 <“살 곳 없는데”… NXC 매각대금 3.7조 내년 예산에 반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매각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NXC 물납주식 매각을 과도하게 세입 예산에 반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NXC 물납주식 매각 여건 변화, 매각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XC 물납주식 매각대 일부를 ’25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ㅇ 최근 금리 하락 등에 따라 M&A 시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NXC 기업 가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회사(넥슨재팬)의 주가도 경영실적 호전으로 상승*하는 등 매각을 위한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넥슨재팬 주가(엔) : (’22.2월말)2,488.0 (’23년말)2,569.5 (’24.9월말)2,829.5
┗상속세 부과시점
ㅇ 정부는 매각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공개입찰 등 통상적인 매각 방식의 한계에 따라 M&A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3.1월)물납허가 (6월)상속인 납부 (12월)공개입찰 (’24.5월)투자설명회 상정→ (’24.10~11월)매각주간사 입찰 (’24.12월)최종 선정
ㅇ 또한 미래의 미확정성을 이유로 세입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NXC 물납주식 매각 의지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 정부는 ㈜NXC 물납주식을 적정 가격에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부 “체코 신규원전 건설 위해 대출 약속한 바 없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