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차관이 수도, 가스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1일 경향신문 <'노동자 범위 확대 반대' 노동부의 황당 논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였다.
ㅇ노동부 차관은 순댓국밥 가게 사장과 수도·가스 검침 노동자 사례를 들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5인을 채용하는 순댓국밥집 주인이 있는데(가게의) 수도·가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분이 갑자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 (순댓국밥집) 근로자다' 이렇게 하면 순댓국밥집 사장님께서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걸 법에 기초해 증명하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ㅇ차관이 든 비유는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수도·가스 검침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고객사 중 한 곳인 식당이 아니라 검침 노동자와 위탁계약을 맺은 수도·가스회사가 입증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기사 내용 중 고용노동부 차관이 수도, 가스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검침을 언급한 적이 없음
□ 해당 개정안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에 따라
ㅇ 우리 법체계상 입증책임의 일반원칙(당사자에게 유리한 요건은 스스로 입증)과 다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임
ㅇ 그 과정에서 수도·가스 등 식당 업무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점검하는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해당 개인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자칫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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