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외부 용역업체의 저장장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인지 후 다음날 즉시 신고 및 통지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9일 경향신문, SBS 등 12개 매체의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사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관련보도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사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11일이 지난 21일에야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를 송부
○ 축사로 회원 계정 3132개 중 비밀번호 변경을 마친 계정은 166개(5.3%, 25일 기준) 뿐이다.
[농촌진흥청 설명]
□ 외부에 사무실을 둔 정보화위탁사업 용역업체의 저장장치가 해킹을 당해 해당업체가 무단으로 보유하고 있던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사로 회원정보(2020년 회원)가 유출된 정황을 4월 10일 확인하였고,
○ 4월 11일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알렸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함
○ 이후 비밀번호 변경이 저조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 21일 추가로 문자를 보내 비밀번호 변경을 독려한 것이고, 축사로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선함
○ 4월 29일 현재 비밀번호를 변경한 계정은 988개(31.5%)이며, 미변경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계속 안내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 중에 있고, 민원인 상담을 위해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음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063-238-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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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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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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