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반박자료]1천억 지원 글로컬대학, 빛 좋은 개살구 되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6.02.06 교육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언론 보도내용

□ 영남일보는 「1천억 지원 글로컬대학, '빛 좋은 개살구'되나(2.6.(금))」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연간 200억 원 지원이 예상됐으나 실제는 1차 연도 50억 원, 2차 연도 100억 원. 5차 400억 원 등 뒤로 갈수록 늘어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가 중요한 사업 특성과 맞지 않고, 대학은 재원 부족에 몸서리치고 있다.

  ② 사업비는 성과평가 후 9월 이후에나 연말에 교부돼 대학들이 먼저 자체 교비로 집행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외상 운영' 구조가 굳어졌다.

  ③ 대학들은 지난해 12월 보완요구에 맞춰 실행계획을 다시 제출했지만, 공식 확정 통보가 지연되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④ 글로컬대학은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C등급부터는 사업비가 삭감되고, D등급을 두 번 이상 받으면 퇴출/지원금이 환수된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놓고 평가로 탈락시켜 예산을 줄이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 

 2.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① 교육부는 '23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에서 1차 연도 50억 원, 2차 연도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연간 200억 원을 균등 배분한다고 안내한 사실은 없습니다. 

  - 이러한 검증지원은 사업 초기에 성과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 성과 창출 가능성이 확대되는 단계에 맞춰 3년 차부터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지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② 글로컬대학 사업비는 성과평가 이후에 교부되는 구조가 아니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금의 일부를 조기 교부하고 있습니다.  

   - '25년 사업비의 경우 1월에 15%를 시도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즈(RISE)체계 내에서 사업비가 집행된 첫해이기에, 일부 시도는 대학에 사업비를 교부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습니다.

   - '26년에는 사업비의 50%를 1월 중 선교부하여 대학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25년도 사업비의 경우 대학의 요청에 따라 예산의 이월 범위를 60%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한 바 있으며, 대학이 구조적으로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③ 대규모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목표 축소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한 후 부적정한 일부 사항에 한정해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2월 말 중앙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여부를 최종 통보할 예정입니다. 

 ④ 대규모 재정지원은 큰 책무성을 요구합니다. 

   - 글로컬대학 성과평가는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실행계획서에 담긴 혁신성, 실현가능성, 추진의지 및 실행력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 교육부는 성과평가와 함께 글로컬대학 대상 규제특례 우선 부여, 혁신지원 토론회 및 콜로키움 개최 등 대학의 혁신모델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재정집행 과정에서 대학이 겪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소통 강화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자료] 교육부는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현지 감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입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2. 14:47 기준

  1.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NEW
  2. 우리말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일구이륙 무한이륙'으로 본 한글의 미래 NEW
  3. 영상 국토부 사무관 댓글 읽기 - 이름부터 담당 업무, 근황까지 최초공개 단계하락 2
  4. 영상 파이어족을 꿈꾼다면? 배당 투자 3가지는 꼭 챙기세요 단계상승 2
  5. 국가유산 서원에서 옛 선비들과 즐긴 '캠크닉' NEW
  6. "뿌리고 버무리면 끝! 김치 대신 김치 만드는 법을 수출합니다"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