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해명자료]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실효성 있나…실용외교 '나침반' 방향은(5.11 연합뉴스)」 관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실효성 있나…실용외교 '나침반' 방향은(5.11,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1. OECD DAC 회원국 중 중점협력국 정보를 비공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


□ OECD DAC 회원국들은 외교 전략에 따라 중점협력국 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만 중점협력국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선진 공여국들은 공식적인 단일 중점협력국 명단 대신 협력국 수요와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미국·일본 등)하거나, 지역 중심 전략을 추진(호주)하거나, 과거 공개된 명단을 폐지하고 수요 기반으로 접근(프랑스, 캐나다 등)하고 있습니다.


□ 제4기 중점협력국 명단 대외 비공개도 협력국과의 외교관계와 운영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었습니다.


2. 중점협력국 명단 및 국가협력전략 비공개가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 정부는 제4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순차적으로 제·개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현재 모든 ODA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연 2회 발표(정부 요구액 및 확정액 기준)하여 ODA 사업 추진방향, 사업명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ODA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도입,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중점협력국 비공개 정책 수립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


□ 중점협력국 명단 대외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지난 2월말 발표·확정된 제4차 기본계획(안)에 담아 전문가 간담회, 당정협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간담회, 시민사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발협력 분야 시민단체와 논의도 진행하였습니다.


□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금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동 위원회에서 비공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성평등가족부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을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