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없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 뉴스토마토 <가진 사람만 유리…허점투성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현재 국민성장펀드는 부동산 등 자산 규모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중심으로 가입 자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고가 부동산 보유자도 가입 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ㅇ"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가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 배정 대상에 포함돼 대학생 자녀와 배우자, 직장인 가장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과정에서...고액자산가 가구는 별도로 제외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가족 단위로 심사했습니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성과를 일반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조성됩니다.

  ㅇ 이러한 펀드 조성취지와 공모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ㅇ 다만, 일반 국민에게는 장기투자(5년)가 큰 부담인 만큼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서,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 이처럼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중심으로 가입 자격 자체를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한편, 국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심의 결과,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 판단의 기준을 정책취지가 유사한 서민형 ISA 기준으로 차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지원금 등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마찬가지로, 세제혜택 부여 단위를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개인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제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 고려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배우자, 대학생 자녀 등의 명의로 과세특례를 남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02-2224-207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설명) 국부펀드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립방안 및 투자대상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25. 21:10 기준

  1.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순위동일
  2.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추진 단계상승 4
  3.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 원 NEW
  4.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NEW
  5. 빗속에서 다시 만난 남북여자축구…수원에 울린 '공동 응원' NEW
  6. 수도권 매입임대 내년까지 9만호 공급…6만 6000호는 규제지역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