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서비스 이용 시 거주지 제한 없이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 5월 14일자 "'그냥 드림'이라더니, 구민 아니면 안 드림?" 보도 관련 -
1.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는 5.14일 「'그냥드림'이라더니, 구민 아니면 안드림?」제하의 기사에서,
○ '그냥드림'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져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서비스 질 격차가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인 지난 2월 12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기관에 '거주자 외 지원 가능'원칙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식품 지원이 필요한 타 시·군·구 주민에게 서비스를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장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의 위기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판단하에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판단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 거주불명자, 노숙인, 미등록 이주민 등 제도권 밖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사업취지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월 12일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꼭 필요한 분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소지 관계없이 우선 지원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그냥드림이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의 배고픔 걱정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매트로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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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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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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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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