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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시대, 농업통계 정확성부터 높여야」(한국농업신문, 2026.5.20) 보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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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2026.5.20., 한국농업신문 「국가데이터처 시대, 농업통계 정확성부터 높여야」  제하의 기사에서 
  ○ 농업통계의 정확성 논란 사례로 2020년 쌀 생산량과 예상생산량과의 차이, 2020년 양파재배면적과 2021년 조생양파 재배면적의 농촌경제연구원 관측결과와의 차이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 또한, "농식품부가 2008년 통계청으로 이관한 농업통계는 20종이었으나, 2020년 9월 기준 통계청이 관리하는 농업통계는 9종에 그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입장] 
□ 2020년 쌀 예상 생산량(9월말)과 최종 쌀 생산량(10월말) 간 차이는 두 자료 산출 기간 특별히 태풍이 발생하여 차이가 크게 난 것입니다.
  ○ 2020년의 쌀 생산량 차이는 3.5%이었으나, 2020년을 제외한 최근 10년간의 생산량 차이 평균은 0.8%입니다.

□ 국가데이터처의 농업면적 및 농작물 생산통계는 승인통계로 공식통계이며,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자료와의 차이는 조사목적, 조사방법 등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기관의 표본에 따라 통계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표본오차는 국가포털통계(KOSIS)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2008년까지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는 20종이며, 현재 12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타 조사와의 중복 등으로 7종 폐지, 2종 이관, 1종 통합, 2종 신규(귀농어·귀촌인통계, 북한벼재배면적)  
□ 국가데이터처는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조사방식 도입, 위성영상을 활용한 면적조사, 현장조사에서의 농업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업 관계부처(농식품부, 농촌경제연구원 등)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자료(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 신청자료 등)와 위성영상 등을 결합하여 농업통계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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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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