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설명자료][6.8.월 서울경제] 노인학대 치솟는데… 보호기관 수는 제자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서울경제 6월 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서울경제는 6월 8일 ?노인학대 치솟는데… 보호기관 수는 제자리? 제하의 기사에서,




  ○ 노인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학대 수요에 대응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사항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정부에서는 노인학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가정내 재학대 예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확대를 위해 모바일 신고 앱인 나비새김 배포,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시설 종사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입니다.




    * 신고의무자 직군 : '11년 9개 → '17년 14개 → '21년 18개 → '26년 19개




  ○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상기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매년 노인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연도별 신고건수(건) : '22년 19,552 → '23년 21,936 → '24년 22,746 




  ○ 정부는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학대 판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학대사례 판정건수(건) : '22년 6,807 → '23년 7,025 → '24년 7,167 


   ** 학대 사례판정 평균 소요기간(일) : '23년 27.4 → '24년 13.6 → '25년 14.4




  ○ 아울러, 가정내 재학대 예방을 위해 AI 상담사 및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활용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3년도부터 ICT 기기 활용 Safe-Zone 사후관리 시범사업 결과 재학대 발생 현황 ('23년 175가구 6건 → '24년 189가구 0건 → '25년 228가구 0건)




□ 정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수준을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매년 상향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율


    노인보호전문기관 : '22년 88.6% → '24년 96.1% → '26년 98.1%


      학대노인피해전용쉼터 : '22년 89.5% → '24년 92.6% → '26년 97.3%




  ○ 이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24년 38개소→'25년 39개소)과 학대노인피해전용쉼터('21년 19개소→'22년 20개소)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 신고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 지역별 노인인구 및 노인학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종사자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설명] K-문샷 PD에게는 미션 추진에 필요한 폭넓은 권한이 있습니다.(연합뉴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0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3.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4. 캘박!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일정 안내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 키운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