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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6.8.월 서울경제] 노인학대 치솟는데… 보호기관 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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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인학대 예방?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서울경제 6월 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서울경제는 6월 8일 ?노인학대 치솟는데… 보호기관 수는 제자리? 제하의 기사에서,




  ○ 노인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학대 수요에 대응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사항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정부에서는 노인학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가정내 재학대 예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확대를 위해 모바일 신고 앱인 나비새김 배포,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시설 종사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입니다.




    * 신고의무자 직군 : '11년 9개 → '17년 14개 → '21년 18개 → '26년 19개




  ○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상기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매년 노인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연도별 신고건수(건) : '22년 19,552 → '23년 21,936 → '24년 22,746 




  ○ 정부는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학대 판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학대사례 판정건수(건) : '22년 6,807 → '23년 7,025 → '24년 7,167 


   ** 학대 사례판정 평균 소요기간(일) : '23년 27.4 → '24년 13.6 → '25년 14.4




  ○ 아울러, 가정내 재학대 예방을 위해 AI 상담사 및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활용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3년도부터 ICT 기기 활용 Safe-Zone 사후관리 시범사업 결과 재학대 발생 현황 ('23년 175가구 6건 → '24년 189가구 0건 → '25년 228가구 0건)




□ 정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수준을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매년 상향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율


    노인보호전문기관 : '22년 88.6% → '24년 96.1% → '26년 98.1%


      학대노인피해전용쉼터 : '22년 89.5% → '24년 92.6% → '26년 97.3%




  ○ 이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24년 38개소→'25년 39개소)과 학대노인피해전용쉼터('21년 19개소→'22년 20개소)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 신고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 지역별 노인인구 및 노인학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종사자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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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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