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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생 초등 조기입학 없어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년내 범위 취학시기 선택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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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학부모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초등학교 취학 관련 사항이 변경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취학 관련 내용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꼭 알아 둬야 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1, 2월생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입학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따라서 매년 만 6세가 된 아동을 둔 학부모는 11월 초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 올해의 경우 2002. 3. 1~2002. 12. 31 출생 아동 ⇒ 2009. 3. 1 입학
내년의 경우 2003. 1. 1~2003. 12. 31 출생 아동 ⇒ 2010. 3. 1 입학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그 절차가 간소화됐다. 다음해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가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가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2003년 1, 2월생 아동의 경우 조기입학 신청에 따라 2009. 3. 1 입학 가능

이와 함께 입학 준비 절차 일정이 일부 앞당겨진다.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이 10월 1일로 1개월 앞당겨졌고 이후 취학 통지일과 예비소집일 등이 빨라진다. 또 국립·사립 초등학교 원서 교부 및 접수, 추첨 등 취학 일정도 앞당겨질 예정이다.

교과부는 법령이 개정되고 처음 적용되는 내년도 입학은 올해 10월부터 취학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의 초등학교 첫 입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학부모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무소,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학업무 담당자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 학교제도기획과장 성삼제(02-2100-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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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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